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2조 (서증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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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변론시 법정에서 개개의 서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호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증의 기재방법은 원고측은 갑호증으로, 피고측은 을호증으로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변론시 법정에서 개개의 서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호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증의 기재방법은 원고측은 갑호증으로, 피고측은 을호증으로 기재한다.
②재판상의 중요한 증거서류가 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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