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 (항소장 접수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등과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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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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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