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9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소에 관한 소송수행방법 등은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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