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9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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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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