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8조 (전회주장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회 변론기일에 구두 답변한 내용 또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불이익한 점이 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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