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3조 (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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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등법원 판결의 처리, 상고제기, 상고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등법원 판결의 처리, 상고제기, 상고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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