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9조 (법원 판결 후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 판결 후 처리, 항소제기, 항소포기, 항소장 접수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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