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의 절차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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