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포기 및 취하3. 화해4. 청구의 포기ㆍ인락 및 변경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6. 주요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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