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포기 및 취하3. 화해4. 청구의 포기ㆍ인락 및 변경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6. 주요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포기 및 취하3. 화해4. 청구의 포기ㆍ인락 및 변경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6. 주요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