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4조 (상고심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상고제기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상고심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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