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3조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중 소송수행성과가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총괄관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중 소송수행을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총괄관등의 건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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