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조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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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2. 소송통계의 유지3. 각종 소송사무보고4. 소송기록의 관리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2. 소송통계의 유지3. 각종 소송사무보고4. 소송기록의 관리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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