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본부는 소송총괄관, 소속기관은 소송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등’이라 한다)에게 소송수행자를 지정받아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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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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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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