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2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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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여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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