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항소심도 제10조부터 제19조에 따라 변론 및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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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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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