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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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항소심도 제10조부터 제19조에 따라 변론 및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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