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1조 (소송관리시스템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50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 및 판결문을 제외한 그 밖의 서류가 5페이지가 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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