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2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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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전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전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다.
②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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