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등에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 및 지정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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