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5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불거주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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