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5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불거주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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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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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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