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6조 (응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소에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그 주장이 다르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③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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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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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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