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6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소에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그 주장이 다르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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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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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