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6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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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소에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소에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그 주장이 다르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③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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