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8조 (변론재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결심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이익이 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거나 진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즉시 관할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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