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1조 (증거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증명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증명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