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1조 (증거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증명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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