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4조 (재정증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인신청에 관한 절차를 밟을 시일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을 대동ㆍ출석하여 법정에서 재정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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