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6조 (감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방법으로서 필적ㆍ인장 그 밖의 전문적인 감정기술을 요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감정의 대상ㆍ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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