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답변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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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다만, 변론 당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인을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답변서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다만, 변론 당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인을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답변서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답변사항에 대한 자료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 이를 진술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준비서면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변론시에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대하여 불리하거나 경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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