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4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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