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6조 (소장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재판 진행 중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장의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정정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관할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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