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0조 (변론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즉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관련법령, 행정선례 및 해당소송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변론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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