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 (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소송총괄관등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 상고를 포기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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