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 (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소송총괄관등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 상고를 포기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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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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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