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0조 (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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