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0조 (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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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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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