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8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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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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