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 (증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 목적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증인이 유일한 증인인 경우에는 다시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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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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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