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 (증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 목적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인신청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증인이 유일한 증인인 경우에는 다시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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