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4 (분할발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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