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의2 (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보안 제도개선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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