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의2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장애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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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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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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