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7조의2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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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업무의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업무의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감사결과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 또는 감사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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