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정, 평가과목 및 배점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우정인재원 평가관리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이러닝 평가의 경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 관리, 형성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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