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
교수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평가 문제 출제, 이러닝 과정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수의 강의실적, 연구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수요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 시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대회(강의ㆍ연구)를 개최할 수 있다.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교수평가는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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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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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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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