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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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
②교수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평가 문제 출제, 이러닝 과정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교수의 강의실적, 연구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수요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⑤원장은 필요 시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대회(강의ㆍ연구)를 개최할 수 있다.
⑥신규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교수평가는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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