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1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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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 주무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업무대행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과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간사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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