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겸임교수의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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