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겸임교수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절차는 위촉의 경우에 준한다.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우정인재원 업무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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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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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