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겸임교수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절차는 위촉의 경우에 준한다.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우정인재원 업무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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