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 (의결 및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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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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