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 (의결 및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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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회의일시 | | | 장 소 | | | 심의안건 | | | 심의요구 내용요약 | | | 심의결과 | | | 구분 | 직 급 | 성명 |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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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제2호 서식) 년 제 차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2. 심의내용 : 구 분 | 성 명 | 서 명 | 채택여부 | 채택여부 | 의 견 구 분 | 성 명 | 서 명 | 가 | 부 | 의 견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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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제41조 · 위원회 구성제42조 · 위원장의 임무제43조 · 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제44조 · 위원회 운 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5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