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 (의결 및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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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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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