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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