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은 원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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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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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위원회 구성제42조 · 위원장의 임무제43조 · 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제44조 · 위원회 운 영제45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6조 · 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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