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은 원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위원회 구성제42조 · 위원장의 임무제43조 · 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제44조 · 위원회 운 영제45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6조 · 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