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