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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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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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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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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