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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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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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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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