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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