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자치요원의 선발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치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치요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1. 반장 : 담임 교수 주관하에 각 반별로 1인 선출2.분임장 및분임서기 :담당 과목 교수주관하에분임별로각1인 선출
자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 장가. 과정(학급)내의 교육생 인원 사항을 담임 교수에게 보고나. 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생의 건의 사항 수렴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2. 분임장 및 분임서기가. 분임토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 진행나. 토의 일지 기록 및 보고서 작성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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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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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