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자치요원의 선발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치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치요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1. 반장 : 담임 교수 주관하에 각 반별로 1인 선출2.분임장 및분임서기 :담당 과목 교수주관하에분임별로각1인 선출
③자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 장가. 과정(학급)내의 교육생 인원 사항을 담임 교수에게 보고나. 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생의 건의 사항 수렴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2. 분임장 및 분임서기가. 분임토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 진행나. 토의 일지 기록 및 보고서 작성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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