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겸임교수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2. 교육 개발 및 강의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4. 우정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5.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겸임교수는 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우정인재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에 응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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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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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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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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