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겸임교수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2. 교육 개발 및 강의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4. 우정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5.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겸임교수는 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우정인재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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