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겸임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가 전문분야 강의,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겸임교수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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