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심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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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교육 운영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대비실적및 교과목, 교수 등 교육 운영 전반에관하여 심사평가하고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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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 운영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대비실적및 교과목, 교수 등 교육 운영 전반에관하여 심사평가하고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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